'청년 전월세 지원' 허점 노려 대출금 받아 챙긴 30대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받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 씨와 허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은행으로부터 전세 자금 대출금 1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허위로 꾸며내더라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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