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빠져 7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한 부부 구속기소

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살해죄 적용

대전 고등지방 검찰청(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부부 A 씨와 B 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은 대전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진 뒤에야 병원을 찾았는데, 사망한 아이의 몸무게가 신생아 수준인 3㎏ 남짓인 사실을 확인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부검의뢰를 통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간이 소견을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지속적으로 PC방에 출입하는 등 게임에 빠져 어린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구속한 뒤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