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 주장해 1심 무죄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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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주운전 사고 뒤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으로 혐의를 피했던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주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9분께 세종 연서면에 있는 부모의 농막부터 약 200m 구간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운전 중 차가 고랑에 빠지자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사고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오전 4시31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견인차 기사의 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에 달하는 0.153%였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사고가 난 뒤 농막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사고 뒤 음주 측정까지 2시간 30여분 동안 추가로 음주하지 않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A 씨가 최초 신고 당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고랑에 빠졌다"고 했다가 다시 "없던 일로 해달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에 11차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역이 있다"며 "이때 농막으로 돌아가 술을 마시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통화한 지인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도 참작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