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방치 자전거 관리 강화 '자전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무단 방치 행위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자전거 무단 방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방치 자전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구역에 방치된 자전거는 처분이 어렵고, 단순히 방치된 것만으로는 조치가 불가능해 '통행 방해'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공원, 공공시설 인근 등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 공간을 점유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를 키운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방치 자전거를 정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무단 방치 금지 장소에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추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관리 대상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분 요건에서 '통행 방해' 문구를 삭제해 무단 방치 사실만으로도 이동·보관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했으며, 무단 방치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방치 자전거 관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단 방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을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도심 곳곳에 오랜 기간 방치된 자전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까지 위협하는 흉물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치 자전거 관리가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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