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저소득 근로자에 입원생활비 하루 9만6160원 지원

최대 14일까지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전경.(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내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 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으로 입원 치료는 최대 13일,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 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인 하루 9만 6160원이다.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2억 50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 원 이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 공백'이 두려워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간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 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원 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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