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최대 50% 감면

조례 개정…법정 감면에 조례 감면 25% 추가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시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대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한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한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

사업주체가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빈집을 철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확대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거래를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