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0㎞ 구간인데 172㎞ 과속"…대전경찰, 휴가철 집중 단속
외곽도로 중심 암행순찰 강화
- 김낙희 기자
(대전=뉴스1) 김낙희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여름 휴가철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암행 순찰을 강화하고 과속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속 80㎞ 구간인 북유성대로에서 시속 172㎞로 주행한 차량이 적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무려 92km나 초과했다.
대전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암행 순찰로 과속 192건 포함 총 2538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그중 제한속도를 8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100㎞ 이상 3회 적발 시부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직선 구간이 길어 과속 우려가 큰 노선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 총 4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속운전을 비롯한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정식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안전 속도와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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