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구독 서비스로 억대 불법 수익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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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유료 구독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개설한 뒤 불법 성 영상물을 게시해 억대의 구독료를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우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1억4736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께 해외 유료 구독형 SNS인 ‘온리팬스’ 계정을 개설해 지인들과 불법 성 영상물 90여 개를 촬영 후 게시한 뒤 약 1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혐의다.

같은 해 10월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외 기업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 끝에 A 씨와 공범 2명을 특정, 지난 3월 말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인을 끌어들여 음란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까지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 성매매 알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