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전 관장 당시 주요 보직자 징계 처분
해임·정직3월 등 중징계…해당 간부들 결과 불복 재심의 신청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역사관 등 논란 끝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 당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기념관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독립기념관은 최근 사무처장을 해임(면직)하고, 부장급 간부 1명을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했다. 또 다른 간부 3명에게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독립기념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특별 감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훈부는 수장고 출입,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모두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김형석 전 관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징계 수위가 높은 데다 감사의 원인이 됐던 김형석 전 관장은 해임 이후에도 월급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독립기념관 인사위원회는 보훈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초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새롭게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재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초 정직 1개월이 예상된 사무처장이 해임되고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던 간부 1명은 정직 3개월로 바뀌었다. 무혐의 대상이 됐던 간부들도 모두 감봉 1개월로 처분됐다.
이들은 감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 수위까지 높아지자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 4월 취임한 김희곤 독립기념관장은 전임 관장 시절 기념관 사유화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상처받았다며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급선무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