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여고 석식 중단 부른 조리실무사들 업무방해 혐의 송치
전 교장은 노조법위반 혐의 약식기소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급식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대전지역 급식실무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조합원인 조리실무사 등 1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파업 직전 사실을 통보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근무하던 둔산여고는 이 여파로 석식을 비롯한 급식을 하지 못하다가 학교와 조합원들의 협의로 중식을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식자재 폐기 등 부담을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석식 중단을 결정하면서 3학기 동안 석식을 하지 못해 왔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급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근 희망자 수와 관계 없이 9월 석식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후 연말까지 석식을 계속할지 여부는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당시 학교장은 집단 병가를 신청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정당한 절차 없이 의결 요구해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돼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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