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깡'…학교 돈 9억 빼돌린 KAIST 직원 실형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학교 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법인카드로 6332회에 걸쳐 109억607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약 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KAIST 감사실은 행정 직원 전수조사에서 A 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KAIST 법인 행정 담당자로, 법인카드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련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살펴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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