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면피성 소송에 90억 혈세 낭비"

서다운·구본환 의원, 계약 부실·지연 이자 등 질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회의 모습 (시의회 제공)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올해 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의 계약 부실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소송 패소와 관련, "당초 반환금 58억 원 외에 지연 이자만 22억 원이 붙어 원금 대비 40%의 이자 부담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38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 원을 급히 땜질식으로 가져다 쓰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억 원 규모였던 체육진흥기금이 1~2년 만에 일반회계 성격의 체육 사업에 남발돼 현재 약 1억 원만 남았다"며 "이는 대전시의 구조적인 재정 운용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도 가세해 대전시의 부실한 계약 관리와 무모한 소송 대응으로 인해 9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게 된 점을 꼬집었다.

구 의원은 "2012년 당시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해 하수슬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계약 체결 과정이 부실했고 성능 미달로 시설이 제대로 가동조차 못 하고 폐쇄됐다"며 "이러한 문제에도 실익 없는 소송을 이어오면서 지연이자 부담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 부담은 온전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당시 행정 실무자들의 면피성 소송전과 부실한 계약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 반영은 불가피하더라도 향후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2년 10월 4단계 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 공사(감량률 48%)에 착수했으나 슬러지 가용화 설비와 전기탈수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지난 2016년 1월 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설계·감리 업체와 시공사에 시설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cmpark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