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피해도 '격차'…논산시의회서 취약층 지원조례 촉구
냉난방·농업인·계절근로자 보호 필요성
조례안 등 11건 처리하고 집행부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 박찬수 기자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의 피해가 소득과 주거·노동환경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는 '기후격차'를 줄이기 위해 충남 논산시가 취약계층 지원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논산시의회는 21일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개정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4건 등 모두 11건을 심의한다. 또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임시회 첫날인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착수했다.
본회의에서는 최정숙 의원이 '논산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윤리적 의정활동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논산시의회가 윤리와 청렴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원 모두가 윤리적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
김재광 의원도 '기후격차 해소, 이제는 논산시가 응답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례에는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냉·난방 지원, 농업인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논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은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양과 흡수·제거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 실·과·소를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질의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건창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큰 불안과 걱정을 안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는 재해 취약지역 예찰과 피해복구, 추가 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건을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부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보고로 깊이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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