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가짜 실험데이터·꼼수특허 원천 차단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거짓행위 처벌 규정 손질
허위 실험데이터 기재 등 특허 신뢰성 훼손 행위 형사처벌 강화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허위 실험데이터를 기재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는 등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에 대해 특허 무효와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지식재산처는 신의성실 원칙을 특허법에 명문화하고 거짓행위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편법 특허를 막기 위한 협업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신설한다. 허위 실험데이터를 명세서에 기재해 특허를 등록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만 삭제해 특허를 유지하는 것을 막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채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출원에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거짓행위 처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현행 특허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특허결정을 받은 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기술자료를 도용하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출원을 시도해도 처벌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편법 특허출원 차단을 위한 심사제도도 개선한다. 기계장치 발명에 관련성이 없는 화학기술을 단순 결합하는 등 다른 기술 분야를 이용한 꼼수 출원이 의심되면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 이후 편법 특허가 확인되면 전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하도록 해 심사관의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심결취소는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부정하게 특허를 획득하려는 행위는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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