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외출한 새 객실 침입…금반지 훔친 직원 2심도 유죄

절도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법원, 무죄 주장 기각

대전 지방 법원(DB)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투숙객이 외출한 틈에 객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 숙박업소 종업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동관)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6월12일 오전 5시24분께 대전 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B 씨가 묵는 객실에 침입해 4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외출한 틈을 노려 마스터키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퇴실 여부를 확인하려 들어갔을 뿐 금반지를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 씨가 B 씨의 외출 여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품이 눈에 잘 보이는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으나 2심은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