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물놀이형 수경시설 15일마다 수질검사…'기준 초과시 운영 중지'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일반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공간 가까이에 설치돼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수질검사는 관내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설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 항목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기준인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총 4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 수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운영 부서에 통보해 가동을 중지할 방침이다. 이후 용수를 교체하고 청소하는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한 뒤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만 다시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수경시설의 물을 마시지 말고,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태영 원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물과 접촉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가 시민 건강과 직결된다”며 “철저하고 신속한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규정은 운영 기간안 수심을 30㎝ 이하로 유지, 부유물·침전물을 수시로 제거, 저류조는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교체, 물은 하루 1회 이상 여과해야 한다. 또한 기준에 적합한 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로 물을 소독하고,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자 연락처와 수질검사 결과, 이용자 주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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