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집단 성폭행 주범 '징역 8년' 확정…성인 된 후 단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주범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상고기각결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범 3명과 함께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B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에도 불복한 A 씨는 대법원 판단을 구했으나 기각됐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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