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편의 봐주고 투자 기회 제공받은 은행원 징역형

3차례 투자에 4300만원 수익…법원, 직무 관련성 인정 "엄벌 마땅"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투자회사에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투자 정보를 제공받은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증재 등)로 함께 기소된 B 씨(44)와 C 씨(43)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충남 천안의 한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B 씨와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친분을 쌓았다.

A 씨는 추가 대출 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통주 전환우선주와 전환사채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받기로 했다. 그는 이듬해 모두 3차례에 걸쳐 9700여만 원을 투자해 4300여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었다.

이 기간에 B 씨 회사는 해당 은행으로부터 93억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며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유죄 판단했다 .

특정경제범죄법은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대출 취급 이후부터 접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시기도 대출 취급 이후"라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투자하고 이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금융 거래 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 씨는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도 금품을 제공받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