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이십년지기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6개월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1시 5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의 한 고시텔 복도에서 술에 취한 20년지기 B 씨와 말다툼하다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넘어지며 머리를 다친 B 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일어나 방으로 이동했던 B 씨는 같은 날 오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스스로 일어나 방으로 걸어 들어갔고,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A 씨는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결국 숨지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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