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제안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과제, 정부 수용

치매환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논산시청 청사/뉴스1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에 수용돼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논산시는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수용 결정돼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치매환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입원 이력이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일부 환자만 관리 대상이다.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상당수 환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가사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국민 생명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청이 추진 중인 제3자 신청제도 도입과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운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수용은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법령 개정이 추진되면 교통안전 향상과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자인 심윤무 논산시 기획감사실 성과관리팀장은 "이번 규제개혁은 책상 위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라 노인복지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정부 수용 결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현장 중심 규제개혁이 결실을 맺은 사례"라며 "불합리한 부분은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변화는 과감히 추진해 더 나은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