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교육 거부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원…충남 첫 사례

 충남교육청 전경. / 뉴스1
충남교육청 전경. / 뉴스1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가 법정 의무인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충남교육청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선 첫 사례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처분받은 학생의 보호자는 충남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정 내 지도책임을 강화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이 여러 차례 특별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독촉했음에도 끝내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해당 보호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호자가 학교 교육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달 1일 취임 1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추진단 발족에 서명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