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수산물 수출업체 대상 첫 AEO 공인 심사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가운데)이 14일 전남 완도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방문하여 AEO 현장 심사를 하고 있다.(관세평가분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평가분류원이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심사를 실시하며 K-푸드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에 대한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국내 AEO 공인은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수산물 수출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선도 유지가 경쟁력의 핵심인 활수산물은 수입국에서의 신속한 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공인기업에 대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완도맘이 AEO 공인을 취득하면 한국과 중국 간 체결된 AEO MRA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해 활전복의 폐사 위험을 줄이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EO MRA는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의 약자이다. 한 나라에서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을 상대국 세관도 동일한 수준의 신뢰기업으로 인정해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현장 심사를 통해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기업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직접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