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 시상…민원 수수료 납부시점 개선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 등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 심사 결과 우수 제안자 4명과 최다 아이디어 제출단체 1개 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산림청장 상장과 총 3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민원 수수료 납부시점을 접수 시에서 허가 결정 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한 한국산지보전협회 박창혁 씨가 선정됐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민원 접수 단계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이번 제안은 허가 여부가 결정된 이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를 건축이나 도로 개설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받는 행정 허가다. 해당 제안이 반영되면 민원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 취하 등에 따른 환불 처리 절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구역 협의기준 완화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채택됐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지이용 불편은 줄이고, 합리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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