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신뢰받는 의정문화 조성"

논산시의회는 13일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논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논산시의회는 13일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논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논산=뉴스1) 박찬수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가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에 나섰다.

논산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제10대 논산시의회 의원 13명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지원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방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리도 강사가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김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조사관과 국방부 예비역 중령을 지낸 반부패·청렴 분야 전문가다.

교육에서는 △반부패 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가운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정식 명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교육에 이어 참석자들은 청렴서약식을 갖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건창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청렴한 의정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논산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