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약용수 불법 채취·산림 훼손 '무관용'…전국 특별단속 강화

제주 후박나무 훼손범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태백 함백산 마가목 89그루 훼손 사건 경찰 고발

산림청이 돈벌이를 위한 산림 훼손과 약용수 불법 채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전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돈벌이를 위한 산림 훼손과 약용수 불법 채취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전국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과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도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 약 7톤을 무단으로 벗겨 식품업체에 판매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엄벌 기조 속에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께 발생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함백산 마가목 훼손 사건의 피의자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의 합동 현장조사 결과 혈동과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추정 남성이 기계톱으로 수십 년 된 마가목 89그루(국립공원 54그루, 국유림 35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나무껍질을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피는 나무의 가장 바깥쪽을 감싸는 나무껍질을 말하며, 일부 약용수는 약재 원료로 쓰기 위해 불법 채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 6월 30일 태백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으며,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과 국립공원공단과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여름철 휴가철과 가을철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전국 산림보호 특별단속도 전면 강화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 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제주 후박나무 사건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훼손 현장을 목격할 경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