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특정업체 몰아주기 차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경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경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나섰다. 수의계약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를 선정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계약의 진입 장벽을 낮춰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흥원은 소액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업체 편중과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신규 중소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의계약 상한제의 핵심은 동일 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동일 업체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연간 최대 5회로 제한되며,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공사 계약은 5억원까지 허용한다. 계약 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가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 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진흥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은 기관 계약 행정의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며 "공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운영으로 청렴한 공공혁신을 이끌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