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 '1원 송금' 스토킹 284회 30대女 징역 1년

메시지 담아 송금·음식 배달
잠정조치 명령 다음날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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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헤어진 연인에게 수백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임휘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40대 남성 B 씨에게 헤어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B 씨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 계좌로 1원씩 돈을 이체하는 등 284회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의 주거지에 편지를 두고 가거나 음식도 배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 같은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법원은 지난 3월 30일 A 씨에게 잠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잠정 조치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에도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편지를 두는 등 접근하자 경찰은 결국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