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민간건설사업장 '지역 하도급 70%' 협약…실효성 과제

'이행은 시공사 자율협약에 맡겨'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시공사 관계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유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건설사업장과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협약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고 있다.

구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착공한 연면적 5000㎡ 이상 공동주택·의료시설 건축사업 시공사와 지역 건설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민간건설사업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GS건설㈜, 활림건설㈜, ㈜한창종합건설, ㈜태한건설 등 시공사 관계자와 지역 6개 건설협회장이 참석했으며, 참여 기관들은 민간건설사업장의 전체 하도급 공사 금액 가운데 70% 이상을 대전지역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시공사의 협력업체 등록 확대와 지역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특허 활용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으로 약 5200억 원 규모의 지역업체 하도급 물량과 7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약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협약인 만큼 실제 이행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구에 따르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 단계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을 확인하고 있으며,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사업장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70%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구 관계자는 "협약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율적인 약속"이라며 "대전시가 분기별로 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고 참여율이 낮은 현장은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건설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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