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환전영업자 47곳 적발…업무정지·과태료 처분
12월부터 환치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관세청 상반기 집중단속…초국가범죄 자금흐름 차단 목적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상반기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영업자 47곳을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1320곳(6월 말 기준) 가운데 104곳을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7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의 절반 가까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셈으로, 시중 환전소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곳이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하는 등 우범성이 있는 업체 64곳, 검사 권한이 관세청에 이관되기 전 등록해 장기간 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 18곳, 외국인 관광지역 소재 업체 17곳,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업체 5곳 등이다.
관세청은 환전장부 허위 작성 여부와 환전거래 금액별 보고·통보 의무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47개 환전영업자에서 모두 6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환전장부 허위 작성·미제출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13곳, 매각한도 초과 8곳,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5곳, 1만 달러 초과 매입 미통보 2곳, 등록요건 위반 1곳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3곳, 과태료 부과 27곳, 경고 42곳, 시정명령 2곳 등의 행정제재를 했다. 고액현금거래 미보고 업체 5곳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한진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최근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가 명동, 강남 등 서울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위챗페이·알리페이와 같은 간편송금을 활용하는 등 시중 환전소의 환치기 수단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치기는 정식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가 간 돈을 주고받는 불법 외환거래 방식을 말한다.
조 과장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환치기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고, 환치기 자금이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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