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안전·자전거 보험 운영

최대 2000만원 보장

서천군청 전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올해도 '군민 안전 보험'과 '군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2016년 이들 보험을 처음 도입했고 매년 보장 폭을 넓혀 왔다.

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의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민간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사고를 보장한다. 보장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사고 진단 시 진단 주 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도 지원한다.

각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안전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전거보험은 DB손해보험에서 상담할 수 있다.

유승광 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