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향토자원 권리화로 원산지 오인행위 예방
국내 상표 분쟁부터 해외 상표 무단 선점까지 분쟁 예방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제주감귤, 횡성한우 등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상표권 확보를 지원해 해외 상표 무단 선점과 원산지 오인 행위 예방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막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21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담은 자원으로,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무단 사용될 경우 브랜드 가치 훼손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순창고추장은 미국에서 현지 업체가 상표를 등록해 국내 기업이 약 4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지만 약 2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부담했다. 횡성한우도 중국에서 브로커가 상표를 선점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한우 농가들이 권리 양도 조건으로 1000만원가량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원스톱으로 권리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조합법인이 상표 분쟁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리화는 법률용어로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권리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 분야에서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와 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상표 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내용은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와 명성 등 지리적 특성을 분석해 국내외 권리화를 지원하고,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국 또는 수출 예정국의 제도에 맞는 권리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향토자원의 품질과 생산방법, 그 밖의 특성을 증명·관리하는 지방정부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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