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에도 모친 찾아가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징역 5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데 이어 살해하려고까지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정태)는 3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집에 있는 소지품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을 찾아가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B 씨가 손으로 공격을 막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를 폭행하고 감금해 주거지 출입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뒤 범행했다.
1심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려는 것은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가중처벌하고 있고,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고통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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