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직장서 일하던 동포 흉기 살해…필리핀인 2심도 징역 20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소재 사내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 씨(36)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1월 입사하면서 B 씨를 알게 됐다. 그는 범행하기 며칠 전 B 씨와 다툰 뒤 그가 자신의 기숙사 방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에 흉기를 구매해 가지고 다녔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 제안으로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고, 지니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흉기는 방어용으로 구매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계획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해외에 떨어져 지내는 유족들은 평생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수년간 일하면서 이 사건 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 씨는 각각 원심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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