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 악플' 40대 징역 1년 선고…1년 넘게 565회 게시

배우 김규리. ⓒ 뉴스1 권현진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인터넷상에 배우 김규리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꾸준히 게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65회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규리 사진과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온라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규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건 1심 결과를 공유하면서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며칠 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