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범죄 대응조직 확대…기술경찰 27명→61명
기술유출 위험 신호 조기 포착 차단…전담 수사관 집중 대응
독자 수사역량 강화·인권보호 제도 마련…수사 신뢰성 높여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전문 수사조직을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019년 특허·영업비밀 수사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21년 전담조직을 신설해 기술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왔다. 그동안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디자인 모방 사건 등을 수사해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하지만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하는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장기화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협력국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 과를 신설하고 28명을 증원한다. 기술범죄 대응 조직도 기존 1개 과에서 4개 과로 확대한다.
새로 출범하는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영업비밀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에는 영업비밀과 특허, 디자인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과 연관성이 큰 영업비밀 사건을 별도로 맡는다. 수사관 21명을 배치하고 전기·화학·기계 분야 전문 인력과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집중 배치해 전문성을 높인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뿐 아니라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위반 사건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유출 위험 분야와 기관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보호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출원·등록된 방대한 특허 정보를 모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 집합을 말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와 기업·연구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보안교육도 확대한다.
또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과 강제수사 기준을 체계화해 수사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의무 영상녹화 확대, 사건 진행상황 통지제 등을 도입해 인권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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