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초고속심사 연계 거절결정 불복심판도 신속 처리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 시행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앞으로 초고속심사를 받은 특허·상표 출원은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심판은 특허·상표 분쟁이나 권리 판단이 시급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대상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해외 진출이나 기술 사업화가 시급한 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에 대해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더욱 빠르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속심사는 수출 촉진을 위한 특허출원과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출원 등을 대상으로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심사 결과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심사 결과를 받더라도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면 일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종 권리 확보 여부를 더욱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추가 서류 준비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특허와 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 출원에도 적용된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보호하는 핵심 수단이다. 권리 확보가 늦어질 경우 수출이나 해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권리 판단이 중요하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지식재산권이라는 무기를 단단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단계는 생략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등 절차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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