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 맞춤형 교육 확대

IP분쟁 대응전략·정부지원 활용방안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지식재산(IP) 분쟁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확대한다.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은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지식재산처는 7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IP캠퍼스 훈민정음홀에서 수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수출 도전기업 경쟁력 강화 교육' 1차 과정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출기업의 IP 분쟁 예방·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재산 기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7월부터 10월까지 총 3차례 운영한다.

1차 교육은 해외 국가별 IP 분쟁 동향과 IP 준비를 통한 해외 진출 성공 사례, 수출을 위한 정부지원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특허법인 다울, 서울경제진흥원, 팅크웨어, 탑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외시장 진출 경험과 분쟁 대응 전략, 정부 지원사업 활용 노하우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별 분쟁 유형과 사전 점검 사항을 소개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강의와 현장 상담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전후에는 수출·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도 제공한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해외 진출에 앞서 IP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IP 분쟁 예방·대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