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28개사 적발…부당이득금 8억6000만원 환수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입찰담합과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업체들에 대해 고발과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8개사 가운데 2개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18개사에 대해서는 총 8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발 요청 대상인 2개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금액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담합 행위의 중대성과 계약 규모, 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18개사는 조명용 제어장치와 탐조등 등 17개 품명 계약에서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후속 조치로 8억6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과 부정 납품,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직접생산 기준 위반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야 하는 제품을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맡겨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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