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칸 굴절차량' 사업 좌초 위기…3대 중 2대 납품 요원
72.8억 원 선금 지급…참여연대 "계약 체결·이행 과정 공개하라"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전국 최초의 신교통수단 도입이라고 공언했던 '3칸 굴절차량'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시는 185억 원을 들여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차량구매 계약을 의뢰해 지난 7월 중국 CRRC ART를 선정하고 차량 수입 업체인 A사와 차량 3대에 92.4억 원의 차량 구입 계약을 맺었다. 3칸 굴절차량은 차량 가격만 30억 원으로 길이가 일반 시내버스의 3배가량인 31m로 최대 230여 명을 수송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 1대가 지난 1월 납품돼 현재 갑천4블럭~용반네거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2대는 수입 업체의 경영 악화로 납품하기로 한 약속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시는 이 업체에 72.8억 원의 선금을 지급한 상태지만 이 업체는 2025년도 회계감사에서 경영 악화로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72.4억 원의 선금을 지급하면서 46.6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회수가 가능할 지 여부가 현재로선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전시가 7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10월부터 건양대병원~도안중로~도안동로~유성온천역에 6.5km 구간을 정상 운영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은 물론 사업 자체가 아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전시에 관련 계약서, 선급금 지급 조건, 선금보증서 발급 여부 및 이행기간 연장 경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전시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이행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보증기간이 적절히 갱신됐는지, 선급금이 해당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대전시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예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만약 차량 인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전시는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차량 규격과 특성은 기본계획을 통해 사업 추진 타당성을 점검하고 차고지, 정거장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통해 가장 적합한 차종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용역 중임에도 차량 입찰을 통해 먼저 운행 차량을 계약한 사례는 도시철도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내 굴절버스 사업 전체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길 여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신용도 등을 평가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 회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교통수단(3중 굴절차량) 시범사업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추진과제'에 선정된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규제 실증특례(1차) 승인을 받았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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