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정비협의회에 외부 전문가 첫 참여…개정안 품질 강화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산림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관계 법령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법령정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령정비협의회는 산림관계 법령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참석해 새롭게 입안하는 법령 개정안을 대상으로 입법 필요성과 법적 적합성, 다른 법령과의 조화성, 표현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는 회의체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법제처 법제관 출신 외부 전문가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산림청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법령 개정안의 체계성과 명확성, 완성도를 높여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법률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신뢰는 정교한 법과 제도에서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맞춰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법 역량은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을 만들고 개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법을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정책을 법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능력, 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산림청은 자체 법령정비협의회를 통해 제·개정 법령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령 개정안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임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