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오해' 윗집 문 부수고 들어가 불지른 70대 징역 3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 주거지 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이불과 베개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범행했는데, 당시 집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빠르게 꺼져 대형 화재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2시간여 만에 건물 인근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뺨을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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