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가지 정리하려고' 홍성서 술 취해 산불 낸 50대 실형

 ⓒ 뉴스1
ⓒ 뉴스1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술에 취해 산불을 내 재판에 넘겨진 50대 방화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3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 55분께 홍성 장곡면 산성리의 한 야산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약 1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1시 45분께 자택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잔가지가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라이터로 몇군데 태웠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A 씨는 112에 허위 신고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산림 당국의 빠른 대처가 없었으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당시 진화차량 10대와 인력 62명을 투입해 4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