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용 멤브레인 무관세 적용…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정립

남녀공용 의류는 여성용 기준 적용

(관세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돼 무관세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개최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화학기계적연마(CMP) 장비에 장착되는 멤브레인은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된다.

멤브레인은 반도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해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도록 돕는 부품이다. 화학기계적연마(CMP)는 반도체 회로가 여러 층으로 쌓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표면의 울퉁불퉁함을 화학물질과 연마제를 이용해 평평하게 만드는 공정이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전용돼 사용되고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6.5%가 적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기본세율 0%가 적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부품으로 분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은 한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이 품목의 관세는 이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관세율이다. 양허(讓許)는 국제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첨단 반도체 산업 물품의 품목분류에서 단순 재질보다 실제 기능과 용도, 장비와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가 없지만 남아용 바지의 여밈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있는 바지의 품목분류가 있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에 실제 여밈 구조가 없고 남자아이용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디자인 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녀공용 의류로 보고 세계관세기구(WCO) 규정에 따라 소녀용 바지로 분류했다.

관세율표 제61류 주9에 따르면 의류의 성별 구분은 여밈 방향, 재단 방식, 디자인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런 기준으로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여성용 의류로 분류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의류의 품목분류가 단순 외관이 아닌 규정에 근거한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유사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