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규제 완화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공장 증축 절차 개선
- 박찬수 기자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완화되고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를 의미하는 입목축적을 조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 구역 안에 있는 나무의 부피를 모두 합한 나무량을 뜻하며,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산지전용 허가 과정에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된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시설로,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또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동일한 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산림 보전과 조성에 사용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공장, 도로, 건축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산지를 개발하면 숲이 줄어드는 만큼, 훼손된 산림을 다른 곳에서 조성·복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의 행정절차 부담을 줄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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