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튀르키예와 지재권 보호 협력 강화…MOU 체결 추진

유럽·중동 유통 K-브랜드 침해물품 차단 기대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에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물품 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한다. K-브랜드 침해물품은 한국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한 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튀르키예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국가로, K-브랜드 침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측은 회의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국경 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공식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최근 K-콘텐츠와 K-브랜드의 세계적 인기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경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은 튀르키예 관세총국 관계자들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양해각서 체결 절차를 협의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