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에 경찰서 찾아왔다 검거된 중국 보이스피싱범 구속 송치

대출금 상환 명목 2500만원 편취해 도주
1차 수거책 50대 내국인 공범 불구속 송치

보령경찰서 전경. / 뉴스1

(보령=뉴스1) 최형욱 기자 =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조직원인 50대 내국인 남성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2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B 씨가 2차 수거책인 A 씨에 돈을 전달했으며, 이후 A 씨는 돈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에 대한 출금 금지 신청을 했으며, 공항에서 출국길이 막힌 A 씨가 경찰서로 직접 찾아오면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조직 총책 등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