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만 옮겨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3곳 청약 당첨 15명 송치
청약 모집 공고일 맞춰 주소지 이전
국토부 의뢰·경찰 수사서 증거 확보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뒤 청약에 당첨받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천안과 아산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옮기는 이른바 '위장 전입'을 통해 관내 아파트 3곳의 청약을 당첨 받은 혐의다.
이들은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공고일 직전에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증거를 확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3년이하 또는 3000원 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주택 환수와 계약금 몰수 조치가 내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hoi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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