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교사 흉기 피습 고교생, 첫 공판서 범행 모두 인정

중학교 시절 지도 갈등 뒤 같은 학교서 재회…양형조사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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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17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오명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A 군(18)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44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목 부위 등을 다친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 군은 이후 자진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B 교사는 A 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으며, 당시 A 군을 지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교사가 지난 3월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 군이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군은 B 씨가 중학교 시절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지난달 6일부터 A 군이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범행 당일 불쑥 학교를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 군은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 교장이 B 교사를 불러 '둘이 얘기를 나눠보라'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군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조사 등을 위해 다음 기일에 속행할 예정이다.

choi409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