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최대 70만원 바우처 지급
12월 31일까지 접수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는 17일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을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 5000원(1인 가구)부터 최대 70만 1000 원(4인 이상 가구)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다자녀가구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하면 된다.
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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