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서 말다툼하던 처남 흉기살해 40대 2심도 징역 16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다툼 끝에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12일 살인,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40분께 충남 보령의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아내의 친오빠인 6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뒤 B 씨의 아들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진술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아들의 진술 등에 비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앓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이 가볍다고 항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은 범행 현장 CCTV 영상과 여러 진술 등 증거와 부합한다"며 "당심에서 양형조건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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